강정원
한국도자재단 홍보기획팀 팀장
월간도예의 ‘도자예술과 법’ 특집을 통해 필자가 한국도자재단에서 업무경험으로 얻은 도자법규 관련 사항을 집필하게 된 것은 매우 고마운 일이다. 도예산업 발전을 위해 전체 도예인들과 꼭 공유해야 할 내용들을 제대로 말해볼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일단 ‘법’이란 단어만 들어가도 다수 도예인들은 본능적으로 꺼리는 경향이 있고 딱딱하게 여긴다. 하지만 정부가 도예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도예인은 그에 호응하여 무엇을 준비해서 어떻게 얻어내야 하는지를 안다는 것은 현시대에서 도예인들의 작업 특성과 범위를 결정할 수도 있는 요소가 되었다. “정부? 법? 지원? 나 그런 것 없이도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작업 잘 해 나갈 수 있어!”라고 생각해 왔던 옹고집 작업장이들도 이제는 혼자만의 작업실을 나와 바깥세상을 넓게 둘러보면서 이러한 법 분야도 한 번 살펴봐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본고의 순서는 먼저 경기도 도자문화산업진흥 조례(이후 ‘도자조례’라 칭함)의 주요내용과 그 제정 과정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해 앞으로의 과제도 언급해 보고자 한다.
먼저 도자조례의 원문 제1조의 목적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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