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세라믹산업 특별법과 도자예술
편집부 2011-09-06 15:52:39
안광석
세라믹코리아 취재부장
필자는 본고에서 만큼은 세라믹코리아 기자가 아닌 동시대를 함께 하는 세라믹계 일원으로서 ‘세라믹특별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또한 본고에서 소개한 내용은 지난 2009년 결성된 ‘세라믹특별법 추진위원회’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하며 필자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임을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를 집필하고자 하는 이유는 전통과 첨단, 산업과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 제각기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조선도공의 후예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400여 년 전 총칼에 빼앗긴 ‘불과 흙을 다스리는 힘’을 언제까지 현해탄 너머에 남겨둘 셈이냐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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