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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양구백토마을 공방지 분양을 통해 예술인들이 정착하여 양구의 우수한 백자문화를 지속하고 홍보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나. 분양위치: 양구백토마을 부지 내
(강원특별자차치도 양구군 방산면 현리 141번지 일원)
다. 분양용지: 단독주택용지 7필지
라. 사업시행자: 양구군수(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2. 분양 용지
※2025년기준
구분 | 지 번 (방산면 현리) | 지 목 | 면 적 | 단 가 (원/㎡) | 분양가격 (원) | 비 고 | |
㎡ | 평 | ||||||
1 | 141-1 | 잡종지 | 694 | 210 | 72,500 | 50,31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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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41-2 | 잡종지 | 574 | 174 | 76,000 | 43,62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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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41-3 | 잡종지 | 677 | 205 | 73,500 | 49,759,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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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41-4 | 잡종지 | 570 | 173 | 78,000 | 44,4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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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41-5 | 잡종지 | 762 | 231 | 73,000 | 55,62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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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41-6 | 잡종지 | 615 | 186 | 77,500 | 47,66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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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36-10 | 잡종지 | 629 | 191 | 77,500 | 48,747,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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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양 자격
가. 거주요건: 분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양구군 이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백토마을 레지던시 입주 작가는 거주요건 해당 없음
나. 활동요건
1)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문학, 사진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활동, 비평, 기획을 꾸준히 해 왔고, 공고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할 의사가 있어야 함
※ 공예(도예) 우선순위 및 가산점 부여
2) 단, 아래 각항의 경우에는 1)의 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가) 창작물, 출판물 판매 등 오로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만 1)의 활동을 한 경우
나) 미술대학을 졸업하기는 했으나, 이후 창작활동이 전무하다가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
다) 문화센터 미술 실기강좌나 동아리를 중심으로 활동한 경우
4. 분양 조건
가. 분양계약 및 분양대금 납부조건
구 분 | 계 약 금 | 중 도 금 | 잔 금 |
납부시기 | 입주계약시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납부금액 | 10% | 30% | 60% |
나. 납부방법: 양구군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세외수입계좌에 납부
다. 소유권 이전
- 분양대금 완납 및 지적․등기공부가 완료된 이후 소유권 이전 가능함
-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 방지에 따른 5년간 양구군수를 환매권자로 하는 환매특약 등기에 승낙하여야 함
라. 전매, 임대금지
- 부동산 투기 등의 부정한 목적을 위한 보유를 금지하기 위해 분양자는 신축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0년간 분양받은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한 건물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임대를 금지함
마. 양구백토마을 운영 조례에 따라 기존 입주작가에게 분양 우선순위 부여함
바. 분양 희망용지가 중복될 경우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함(제비뽑기 등)
5. 분양대상자 지원
가. 연간 5백만 원의 창작활동지원금 지급 가능(최대 6년)
나. ⌜양구군 문화·예술 진흥조례⌟ 제4조에 따른 문화예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
다.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은 양구군이 기조성
6. 분양 일정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2025. 5. 27.(화) ~ 6. 27.(금)
나.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다. 접 수 처: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5182 양구백자박물관 사무실
- 방문 접수: 접수기간 내 박물관 운영시간(화요일~일요일 9:00~18:00시)
- 등기우편 접수: 접수마감일 2025. 6. 27.(금) 18:00시 도착분에 한함
※ 겉봉투에 “양구백토마을 공방지분양 신청서류 재중”기재 및 유선으로 접수확인 필수
(양구백자박물관 ☎033-480-7238)
라. 제출서류
1) 양구백토마을 공방지 분양신청서 1부(별도양식 참고)
2) 신분증 사본
3) 주민등록등본 1부(분양공고일 전 1개월 내에 발행한 것)
4) 인감증명서 1부(분양공고일 전 1개월 내에 발행한 것)
5) 입주신청서, 자기소개서, 창작활동계획서 각 1부(별도양식 참고)
6) 서약서(별도양식 참고)
7) 통장사본
8) 공고 일을 기준으로 7년 전부터 공고 일까지 작품 활동 증빙서류(포트폴리오 1부, USB 1식)
9) 개인정보동의서(별도양식 참고)
※ 대리 신청시 신청인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별도양식 참고), 대리인 신분증 제출
7. 분양대상자 선정 및 통보
가. 선정일정
- 서류심사: 7월 중
- 면접심사 및 최종결과발표: 7월 중
※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선정방법: 양구백자박물관 운영위원회 심의
다. 통보방법: 합격자 개별통보 및 양구군청 홈페이지 게시
8. 기타 유의사항
가. 분양대금 완납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 착공하고, 착공 후 1년 이내 준공하여야 하며, 건폐율(40%) 및 용적률(80%) 내에서 2층 이하 건물로 최고 높이 8m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나. 신축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신축한 건물에서 거주하여야 합니다.
- 타 지역에 있는 작업실을 소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소유를 유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러한 사정은 분양자 선정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 신축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사업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재산활용에 관한 관련 제법규의 제한사항에 대하여는 양구군이 책임지지 아니하며 관련 제법규 및 토지이용계획, 현장 등 관련 사항을 사전에 필히 확인 한 후 분양신청 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문(군보, 홈페이지, 게시문), 유의사항 등은 분양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 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바. 분양계약자가 다른 법령이나 행정상 제반사항의 미비로 인하여 재산취득에 제한을 받거나, 매각재산 취득 후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양구군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 분양토지에 건축(신축, 증축, 개축) 시 건축허가 관련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법에 따라야 합니다.
아.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주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 선정을 취소합니다.
자.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제세공과금 및 비용은 분양계약자(수분양자)가 부담합니다.
- 분양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소요되는 실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 주택 등의 사용승낙일 이후의 제세공과금 및 유지관리비
차. 분양신청 전에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분양가격 등이 차등 적용되었으며, 분양 신청 이후 분양토지의 변동 불허 및 이에 따른 이의제기가 불가합니다.